고발인 “굳이 차가 왔다 갔다하는 길에서”
누리꾼들 “사고 나라고 제사 지내나” 비판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도로 변에 차를 세운 채 한 여성이 술을 뿌리는 등 고사를 지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차량들이 오가는 도로 한복판에서 신차로 보이는 차에 술을 뿌리는 여성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올라와 누리꾼들의 시선을 잡았다.
영상을 올린 A씨는 “고사를 지낼 거면 자기 집 앞 주차장이나 아무도 없는 공터에서 하면 될 텐데, 굳이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골목길에서 해야되냐”고 지적했다.
이어 “무슨 북어 같은 거 들고 뭘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걸 굳이 집어 던져서 지나가던 택시 맞을 뻔”이라며 “생각이 있는 거냐”고 황당해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노란색 상의를 입은 여성은 차량을 돌면서 차량 전체에 술을 뿌리고 있다. 문제는 여성의 행동이 다른 차들의 주행을 방해한 것. 특히 여성은 의도했는 지 아니면 몰랐는 지 달려가는 택시를 향해 북어로 보이는 물건을 던졌다. 다행히 택시는 맞지 않았다.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자동차 고사는 자동차를 운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을 막고자 하는, 일종의 액막이 제의다. 주로 새 차를 구입했을 경우 또는 사고가 난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치른다. 거리의 신, 노신(路神)에 대한 예를 갖추기 위해 마을 앞 삼거리 등에서 거리제를 지내기도 한다.
자동차 고사의 순서는 차량의 모든 문짝을 열고, 보닛과 트렁크도 개방하며 시작한다. 삼색과일, 삼색나물, 시루떡, 제주(祭酒), 돼지머리, 북어와 실타래 등 제물을 올린다. 차주는 잔을 올리고 재배하며 금일봉을 올리기도 한다. 이어 제물로 올린 시루떡을 떼어 차량 주변에 뿌리거나 제주를 차량의 네 바퀴에 뿌린다. 경우에 따라 차량의 바퀴 앞에 달걀이나 바가지 등을 놓고 차량을 움직여 깨도록 한다. 제물로 올린 북어에 실타래를 감아 차량의 트렁크 안쪽이나 엔진실의 빈 공간, 실내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놓아둔다.
이처럼 사고를 멀리하려는 차주의 마음은 이해되지만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고사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된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렇게 고사지내면 폐차 각 100%” “지나가는 차에 북어를 던진 것은 주술(방법)로 액운이 담긴 것을 다른 차에 전가시키려는 악의적 행동으로 보인다” “차에 애정 갖고 법 지키는 방어운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지” “저건 사고 나라고 제사 지내는 꼴” 등 차주의 행동을 비난했다.
한편 도로교통법 상 차량들이 오가는 곳에서의 제사는 제68조에 규정된 ‘통행 방해 행위’에 해당해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할 수 있다. 도로 위에서 물건을 던지거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할 경우, 제46조에 의거해 ‘안전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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