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곡항 방파제 테트라포드서 단속… “단속이 목적 아닌 국민 안전 확보”

동해 해경이 천곡항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던 A씨를 적발했다.[동해해경 제공]
동해 해경이 천곡항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던 A씨를 적발했다.[동해해경 제공]

[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강원도 동해해양경찰서는 5일 오전 7시 30분경 동해시 천곡항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던 A 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은 지난 10월부터 출입 통제구역에 대한 본격 단속을 시작한 이후 첫 사례다.

A 씨는 출입이 제한된 테트라포드 구역에 진입해 낚시한 혐의로,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 위반에 따라 현장에서 단속됐다.

해당 법 조항은 “누구든지 출입이 통제된 연안 구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동해 해경이 천곡항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던 A씨를 적발했다.[동해해경 제공]
동해 해경이 천곡항 방파제 내 테트라포드 출입 통제구역에서 낚시하던 A씨를 적발했다.[동해해경 제공]

동해해경은 지난달 4일자로 천곡항 방파제를 포함한 5곳을 출입통제구역으로 지정하고, 한 달간 계도 및 홍보 활동을 진행해왔다.

테트라포드나 방파제 말단 등은 파도나 추락 위험이 높아 연안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 조치로 출입이 제한되고 있다.

동해해경은 10월부터 단속 체제로 전환했으며, 이번 적발을 계기로 현장 안내와 단속을 병행해 국민 인식 개선에 힘쓸 계획이다.

김환경 동해해경서장은 “출입통제구역 지정은 단속이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법령에 따라 철저히 단속하되, 지속적인 홍보로 안전 의식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