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구속 기소…“조만간 정식재판”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지난 4월 교통사고를 내고 잠적했던 개그맨 이창명(46ㆍ사진) 씨가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씨가 음주운전 여부를 계속 부인, 약식기소 대신 정식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에서 술에 취한 채 음주운전을 하다 가로등을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음주운전ㆍ사고 후 미조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로 이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쟁점이 됐던 이 씨의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사고 당시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상태였지만, 2014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에 관해서는 경찰이 송치했을 당시 제시했던 0.148%가 아닌 0.05%로 수정해 기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음주 수치를 측정하지 못했지만, 참고인 조사를 통해 0.05%를 충분히 초과하는 음주량으로 판단돼 기소 내용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씨를 비롯해 당시 술자리에 동석했던 지인들과 이 씨를 사고 당일 진료했던 의사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은 이 씨가 혐의에 대해 계속 다투는 만큼 약식기소 대신 공판절차에 따라 정식 재판을 청구하는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조만간 정식 재판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