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률 배제·‘리셋 규정’ 등 위반 여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미준수
검찰 수사 외압·정보 유출 의혹까지 불거져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원칙적으로 배제한 쿠팡풀필먼트서비스(쿠팡CFS)의 취업규칙 위법성 여부를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 위반 소지가 제기되면서 제2, 제3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노동부는 쿠팡CFS의 변경된 취업규칙 가운데 ▷퇴직금 일률 배제 ▷‘리셋 규정’ 등이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다. 노동부는 법률 자문 결과 위반으로 판단될 경우 변경 명령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에 대해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CFS는 당초 일용직 노동자에게도 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왔다. 그러나 2023년 5월과 올해 4월 취업규칙을 잇따라 개정하면서 ‘일용직 퇴직금 원칙적 배제’ 조항을 신설했다. 특히 ‘4주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퇴직금 산정 기간을 1일부터 다시 계산한다’는 이른바 ‘리셋 규정’을 도입, 지급을 막았다.
대법원은 “한 달에 4~5일 내지 15일 정도 계속 근무하면 일용직이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는 판례를 확립한 바 있다. 그럼에도 쿠팡CFS는 취업규칙 개정 과정에서 설명회 개최, 의견수렴, 근로자 과반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노동부는 ‘적정’ 승인을 내줬다. 이후 각 지역 노동청에는 퇴직금 미지급 진정이 잇따라 접수됐다.
문제는 검찰 단계에서 다시 불거졌다. 노동부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최근 김주영 의원이 공개한 사건 담당 검사의 진정서에는 무혐의 지시와 압수수색 정보 유출 의혹이 담겨 ‘봐주기 수사’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김 의원은 “쿠팡CFS의 잘못된 취업규칙 변경, 노동부의 부실 심사, 검찰의 불투명한 수사가 맞물려 노동자 권리가 무시됐다”며 “노동부가 법률 검토를 통해 바로잡지 않는다면 같은 피해가 반복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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