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계획’ 발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제외
1인·다소득 가구는 형평성 반영...4인 맞벌이는 건보료 60만원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씩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가구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이거나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자산가가 우선 제외되고, 4인 가족 기준 직장가입자 본인부담금 합계가 51만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이 아니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개최하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 경과와 2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소비쿠폰 2차 지급대상자 선정은 가구단위로 이뤄진다. 2025년 6월 18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한 가구로 보며, 국내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차 지급 때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14만여명도 2차 지급 대상이 된다.
▶고액자산가 우선 제외...6월 건보료 기준 대상자 선정=정부는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기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다. 가구원 합산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약 26억7000만원에 해당한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당시에는 ‘9억원 초과’일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이번에 기준이 상향됐다.
가구원 합산 작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이다.
고액자산가 가구 이외에 지난 6월 부과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가 된다. 기준일인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른 주소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부모·형제자매는 타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별도 가구로 본다.
청년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은 1인 가구와 합산 소득이 많은 다소득원 가구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에 배제되지 않도록 형평성이 고려됐다. 1인 가구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연소득 약 7500만원(건보료 22만원) 수준을 선정기준으로 설정했다.
▶4인가구 건보료 51만원...맞벌이 가구 60만원 이하=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본다. 직장가입자는 모두 소득원에 포함된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는 직장가입자 4인 가구 51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4인 가구 50만원 이하, 직장·지역가입자가 혼합된 경우 52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에 포함된다.
지역가입자는 작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에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이다.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은 2차 지급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지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등을 받아 복무지 인근 상권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해진다.
▶읍면 하나로마트, 친환경 농산물은 매출 30억 초과도 사용 가능=이번 2차 지급 시에는 1차 지급에서 드러난 불편을 해소하고, 국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 조치도 시행된다. 소비쿠폰 사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사용처도 확대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사용 제한 업종을 제외한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고, 8월 22일부터 소비여건이 열악한 일부 읍·면 지역 하나로마트와 로컬푸드직매장을 예외적으로 사용처에 포함됐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 확대 등 지역생협의 공익적 성격을 고려해 연 매출액 3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사용처에 포함될 예정이다.
▶22일부터 첫 주엔 요일제 신청, 사용기한 11월 30일=2차 지급은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지급하는 만큼 지급대상인지 여부를 사전에 안내한다.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면 지급 대상자 해당 여부, 신청기간·방법, 사용기한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정보를 미리 안내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을 할 때와 마찬가지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지급받으며,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할 수 있다.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이 가능하며, 1차와 마찬가지로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지급에서도 시스템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 방지 등을 위해 개시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신청을 받고, 오프라인의 경우 지역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이 연장될 수 있다.
이 밖에도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별도 신청서 작성 없이 신분증만 제시하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사용기한은 1·2차 모두 11월 30일까지이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한다.
앞서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됐고, 1차 지급 대상자의 98.9%가 신청해 9조634억원이 지급됐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이 시작된 7월에 2021년 이후 최대치인 110.8을 기록하고, 8월 111.4로 상승해 7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3개월 연속 하락하던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BSI)’도 8월에 반등한 이후 9월은 올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내수 회복 조짐이 나타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통해 되살아난 내수 회복의 분위기가 2차 지급을 통해 더욱 확산하기를 바란다”며 “관계부처,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이 신청·지급사용 전반의 과정에서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히 배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