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종업원분) 대상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전경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행정안전부는 매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되는 지방세의 신고·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5일간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안부는 올해 추석 연휴가 10월 3일부터 9일까지로 납세자가 10일까지 신고·납부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

대상 세목은 매월 10일 정기적으로 신고·납부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이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신고·납부 기한 연장 조치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국민들이 세금을 납부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지방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