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상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상주시 산림 조합장 재선거에 있어 신문(인터넷신문 포함)에 후보자의 선고공보 내용을 광고한 혐의로 언론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7월 말께 한 신문에 상주시산림조합장 재선거 후보자의 사진과 선거공보 이미지를 광고 형식으로 실었고 비슷한 시기에 한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도 같은 후보자의 선거공보 이미지를 실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르면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자가 선거운동을 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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