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유로 6 인증 수입차 100여종에 대해 인증서류 조작 여부를 대대적으로 조사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인증서류 조작으로 환경부로부터 판매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폴크스바겐 외에도 수입차 업계에 인증서류 조작 사실이 만연해 있다는 판단아래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아직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등을 동원해 수사를 진행할 수는 없지만 과거부터 업계 전반에서 인증서류를 조작했다는 얘기가 있어 자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별도 조사단을 꾸려 인증서류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별도의 팀을 꾸려 수입차 업체의 인증서류를 재검토해 조작 여부를 걸러내는 작업을 벌인다. 본사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증서류 조작 사실이 밝혀진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사례와는 다르게 환경부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환경부는 기존에 수입차 업체들이 인증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본사에 똑같은 차량의 서류를 요청해 비교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한다. 다만 수사권이 없는 환경부가 제대로 된 검증작업을 펼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년간 진행돼온 인증서류 조작도 검찰 수사 결과 적발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본사 서류와 비교하는 방법만으로 충분히 검증 가능하다”면서 “이른 시일 내에 조사계획을 확정해 업체에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배출가스·소음 인증을 신청하면서 외부 시험기관 또는 자체 시험부서에서 발행한 성적서 37건을 조작해 제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서면으로 인증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이다. 이미 심사가 끝난 차량 모델의 시험성적서를 다른 모델의 성적서로 꾸며 제출하는 등 의도적으로 서류를 조작했다. 폴크스바겐이 우리 정부에 제출한 서류 중 조작으로 확인된 것은 139건이나 된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2일 서류위조를 통해 불법인증을 받은 폴크스바겐 32개 차종 80개 모델 8만3000여대에 대해 인증취소 행정처분을 내리고 배출가스 성적서를 위조한 24개 차종 47개 모델 5만7000대에 과징금 178억원을 부과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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