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경북)=김성권 기자] 경북 울릉군과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이 10일 군청 제2회의실에서 ‘2025년 공무직 근로자 단체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울릉군이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과의 단체 협약체결은 지난 2019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합의 그 이상으로, 노사 갈등의 해소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의미하는 전환점이라는 게 노사 양측의 설명이다.
양측은 2019년 협약 체결 이후 여러 차례 실무교섭과 본교섭을 거쳐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장기화한 갈등을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적 합의로 수렴시켰다는 점에서 부여하는 의미가 크다.
협약식에는 남한권 울릉군수, 최라현 노동조합 위원장, 김나영 울릉군지부장 등 양측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주요 협약은 연차 당겨쓰기 저축제도 도입, 장기재직퇴직준비 휴가 신설, 육아시간 제도 도입,가족수당업무상 재해보상 신설, 채용징계기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라현 위원장은 “그동안 애써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동행을 이어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나영 지부장은 “긴 교섭기간 동안 군이 신뢰와 소통을 바탕으로 조합을 존중하고 공무직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하다”며, “조합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요구사항들을 시행하게 돼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남한권 군수는 “상호 존중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이번 단체협약이 체결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협력적 관계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 속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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