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소송 곽상언 변호사 인터뷰 2014년 원고 20명으로 시작…현재 1만명 “냉장고·세탁기 생필품만 틀어도 큰문제”

“20명의 뜻 있는 분들께서 처음 시작한 이 소송에 참여 신청하신 분들이 드디어 1만명을 돌파했습니다.”

전기요금 누진제에 문제를 제기하며 2년째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45) 변호사는 “지금도 하루에 수천건의 문의전화가 들어오고 있어 소송 참가는 수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누진제가 저소득층을 보호하고 전기의 과다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한전의 주장에 대해 곽 변호사는 “저소득층에서 전기를 조금 사용한다는 통계가 없다. 과거 TV가 사치품이던 시절이면 몰라도 지금 각 가정에서 세탁기, 냉장고 등만 필수적으로 돌려도 누진율 1단계는 훌쩍 넘어간다. 가정에 노약자, 아이가 있고 집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사용량은 더 늘어난다”고 했다.

이어 “한전 주장대로라면 누진이 없는 1단계, 100㎾h 사용가구가 많아야 하는데 실제 전기 판매량을 따져보면 2.5%에 불과하다. 저소득층이 전기를 적게 사용한다는 자료가 있다면 한전 측에서 제발 밝혀주길 바란다”고 했다.

곽 변호사는 또 “가정에선 전기를 생존을 위해서 쓴다면, 기업에선 이윤창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누진제가 결과적으로 생존을 위해 전기를 쓰는 사람들에게서 많은 돈을 거둬 대기업을 지원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고도 했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는 한전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곽 변호사는 “한전이 지난 수십년간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는데, 한전은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간다. 에너지 기업 중에서는 세계 톱클래스다. 원가 이하로 전기를 수십년 동안 팔아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나”고 지적했다.

곽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하시는 말이 비정상의 정상화, 적폐해소”라며 “주택용 누진제 전기요금 만큼 비정상이 없고, 누적된 폐해가 어딨나. 한전과 관계부처 공무원들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전기를 사용하는 세대주는 누구든 법무법인 인강(http://www.e-lawyer.kr/)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 신청할 수 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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