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20/news-p.v1.20250228.6719f60e30e54514af3de594e917a4c9_P1.jpg)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스카이데일리 기자가 구속 갈림길에 썼다. 해당 내용은 탄핵심판 당시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언급하기도 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스카이데일리 기자 허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5일 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스카이데일리는 국내 인터넷 언론사 중 한곳으로 지난 1월 ‘[단독]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미군 소식통’을 인용해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 군 당국이 경기 수원시 선거관리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고, 이들을 일본 오키나와 미군기지로 이송했다고 적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주한미군사령부는 해당 기사를 전면 반박했다. 선관위는 곧바로 스카이데일리와 해당 기사를 쓴 기자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허 씨가 인용한 미군 소식통은 윤 전 대통령 지지자 안모(42) 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 씨는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하고 윤 전 대통령 지지 시위 등에 나타나 ‘캡틴 코리아’로 불린 인물이다. 안 씨는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이스라엘 정보기관(모사드) 등 해외 주요 기관 위조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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