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진단검사 공개 조례’ 무효 소송 대법 기각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모습. [연합]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사진은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한 조례가 법률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단에 유감을 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시의회의 조례 제정 취지인 서울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 강화 목적에는 공감하지만 진단 결과의 공개는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며 “이는 기초학력 보장 정책의 본질적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인해 기초학력 진단 결과 공개로 인한 학교 및 지역 간 과열 경쟁과 서열화가 현실화될 수 있다”라며 “교육청은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되 일선 학교 현장의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연합]
대법원. [연합]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무효로 해달라며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교육청은 앞서 2023년 5월 9일 조례안 일부 조항이 교육청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조례안은 서울 초·중·고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를 학교별로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회가 제정해 2023년 5월 공포했다. 당시 코로나19로 학습 결손이 커지고 기초학력 미달 학생들이 많아진다는 우려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마련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회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났고 상위 법령에 위반된다며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대법원은 일단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했으나 2년 가까이 심리한 끝에 이날 해당 조례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이 사건 조례안이 원고의 기초학력 진단검사에 관한 권한 행사를 배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초학력 보장법 7조 등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조례안은) 기초학력 진단검사의 지역·학교별 결과 등의 공개를 통해 학교 교육에 대한 서울시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그 관심과 참여도를 끌어올림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초학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 교육기관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충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별학교의 명칭을 기호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학교를 익명 처리해 공개함으로써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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