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은퇴 후 공기업에서 근무하며 민원인에게 뇌물을 요구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15일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레슬링 국가대표 출신의 전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A(44)씨에게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지 부장판사는 “공기업 임직원인 피고인이 담당 업무의 민원인에게 금전을 요구 행위 자체로 공무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 민원인이 금품 제공을 거절해 뇌물 수수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죄책이 가볍지 않아”고 판시했다.
A씨는 2023년 LH 재직 중 전북 익산시 소라산지구 분쟁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강제집행 지연 등 명목으로 토지수용 대상자에게 400만원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LH 소속 레슬링 선수로 활동한 A씨는 두 번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은퇴 후 국제대회 성적 등을 토대로 LH에 취업했으나, 그는 도박 빚 등 채무에 시달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A씨는 LH에서 해고됐고,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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