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재산 수익자 지정 기부 가능
적십자회비 2억4630만원 전달
![정진완(오른쪽 네 번째부터) 우리은행장과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4/news-p.v1.20250514.c483c7af56ef4a138660955f756c4a68_P1.jpg)
[헤럴드경제=김은희 기자] 우리은행은 지난 13일 대한적십자사와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 공동마케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기부를 희망하는 고객의 생애 플랜, 자산계획에 맞춘 기부신탁 설계와 전문 금융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부자(위탁자)는 우리내리사랑 신탁서비스의 유언대용신탁 상품인 ‘우리 나눔신탁’을 활용해 우리은행(수탁자)과 신탁계약을 맺고 학교, 병원 등 원하는 기부처를 연속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기부자 사망 후에는 계약에 따라 전 재산을 지정한 기부처에 기부하거나 일부 재산을 자녀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를 기부하는 등 유연한 자산 배분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이날 협약식에서 적십자회비 2억4630만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 회비는 취약계층과 다문화가족 지원, 국내외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활동 등 인도주의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진완 은행장은 “대한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행보에 동참해 어려운 이웃에게 따스한 희망을 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금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고객의 삶에 필요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hkim@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