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 3000%의 불법 대부업자 검거
피해자 179명 대부분이 저소득 청년·자영업자
![[챗GPT를 이용해 제작]](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5/13/news-p.v1.20250513.2b67a8c6d4304ceaa2f44833550dffb9_P2.png)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연 3000% 이상의 살인적인 이자율로 저신용자 170여명에게 ‘음란물 불법추심’을 한 대부업체 총책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된 총책은 11억원이 넘는 금액을 불법으로 추심하고 그 돈으로 고급 골프장 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4월 말 범죄단체조직죄, 성폭력처벌법 위반,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40대 남성 총책 A씨를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추가로 해당 조직 구성원 34명을 검거하고 여기서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일당은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께까지 소액 대출 홍보 사이트에 광고를 온라인에 냈다. 이걸 보고 접근한 이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주민등록등본과 지인 연락처, 나체 사진 등을 요구하고 제때 갚지 못한 피해자들에게 사진 등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11억6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 청년이나 코로나19 시기 어려움에 부닥친 자영업자 등 사회 취약 계층을 겨냥해 법정 최고 금리(20%)를 훌쩍 넘는 이자를 요구했다. 30만원을 빌려주면 1주일 후 원리금 50만원 갚는 식이다.
해당 조직은 나체사진을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보내면서 “대신 변제하라”고 협박하거나 피해자의 얼굴과 불상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만든 성매매 홍보 전단 사진을 만들어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 유포했다.
대부 원금은 약 3억5000만 원이었다. 그런데 이자로 이들이 벌어들인 금액은 8억원을 넘는다.
해당 조직은 경찰의 수사를 피하기 위해 모든 대출과 과정을 비대면으로 운영하면서 서울 중랑구, 도봉구 일대에서 사무실 위치를 옮겨가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A씨와 중간관리자 B씨는 오피스텔 사무실에 방음부스를 설치해 직원들이 그 안에서 피해자들에게 통화로 큰소리로 욕설과 협박하게 했다. B씨는 이미 2023년 7월 경찰에 검거돼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6년형을 확정받았다.
A씨도 당시 붙잡혔는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다. 경찰은 이에 10개월 동안 A씨를 추적했고 골프를 치며 호화 도피 생활을 하던 A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해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해당 사건과 관련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경기 악화 등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소액 급전 대부를 이용하는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엄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kimdoy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