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회부 심리 두번 끝 ‘신속 결론’

12인 중 7인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1일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3시 대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재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며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이날 선고는 대법원 유튜브 채널과 TV 등을 통해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볼 수 있다. 이 후보가 직접 출석하지는 않는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급심의 판단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3월 28일 사건을 접수해 약 한달가량 들여다봤다. 지난달 22일 조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그날과 24일 두 차례 전원합의기일을 열었다.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 이 후보는 무죄가 확정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면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 다시 재판하도록 파기환송하게 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판결을 선고·확정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 관측이다.

이번 사건은 대법관 13인 중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노태악 대법관을 제외한 11인과 재판장인 조 대법원장까지 총 12인이 심리에 참여했다.

12인 중 7인 이상이 동의한 결론이 다수의견이 된다.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반대의 경우에는 판결을 파기하게 된다.

다수의견을 작성하는 방식은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판결문에 적히는 문구는 다수의견에 동참한 대법관들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대법관마다 세부 쟁점에 관한 판단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배제하고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점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다수의견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특징을 보인다. 소수 대법관이 추가하는 반대·별개·보충의견의 경우 다수의견보다는 조율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표현이 비교적 풍성하고 대법관 개인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편이다.

대법원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하고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가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빠르게 사건을 심리했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의 남은 재판이 있는 만큼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헌법 84조’(대통령은 내란·외환 외에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에 대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무죄가 확정되면 대선 전까지 ‘사법 리스크’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해소되지만, 유죄 취지로 2심 판결을 파기할 경우 후보 자격을 두고 논란이 점화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정한다. 피선거권이 없으면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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