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SKT로부터 수사 의뢰서 접수

“아직 해킹세력 특정되는 단계 아냐”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내사 착수 中

“현재까지 접수된 금전 피해 없어”

SKT 유심 해킹 사태 [연합]
SKT 유심 해킹 사태 [연합]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해킹 공격으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SK텔레콤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SK텔레콤 해킹 공격에 대해 “지난 22일 SK텔레콤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서를 접수했다”면서 “지금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입건 전 조사(내사) 중에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해킹 세력이 특정되는 단계는 아니”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인 24시간을 넘겨 신고한 것이 정보통신망법 규정 위반에 해당되느냐는 질문에 경찰 관계자는 “해당 내용은 300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의 사안”이라면서 “경찰이 아닌 개인정보보호위 소관”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현재까지 접수된 금전피해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오전 부산에서는 한 60대 남성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 SK텔레콤 휴대전화가 해지되고 알뜰폰이 개통됐으며, 은행 계좌에서 5000만원이 빠져나가는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꾸린 민관 합동 조사단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지난 18일 해커에 의한 악성 코드로 이용자 유심과 관련한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전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SK텔레콤 조치의 적정성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으며,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유심 무상 교체 서비스를 시작했다.


a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