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예고

前 보좌관 “허위사실 유포 없었다” 맞대응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연합.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가지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1년 넘게 늘어지는 가운데 김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해온 전직 보좌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예고했다.

3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김 의원 측은 전직 보좌관 김모 씨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다.

김 의원 측은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지금까지 전 보좌진들이 반복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지만 사건이 수사 중이기에 대응하지 않았다”며 “전 보좌진의 일방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법에 따라 단호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의 혐의 중 하나인 ‘쿠팡 인사 외압 의혹’의 피해 당사자이기도 하다.

김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둔 지난해 9월 박대준 당시 한국 쿠팡 대표와 식사하며 쿠팡에 취업한 김씨 등 전직 보좌관들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의 요구로 김 의원의 각종 의혹을 보완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일 김씨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씨는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김 의원이 ‘10월 2일 이전에 경찰이 송치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은 검찰 수사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주변에 많이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병기 의원이 수사를 받다가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기괴한 행태를 보였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의 고소 예고에 김씨는 3일 다시 입장문을 내고 “김병기 의원의 고소를 기다리겠다”며 맞받았다.

김씨는 “저와 전 보좌진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입을 막으려고 할수록 입을 열겠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장기간 이어진 김 의원 수사와 관련해 수사팀에 ‘1개월 이내 신속히 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기간 내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고 수사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경찰이 지난달 7일 김 의원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하고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수사 보강이 필요해지면서다.

김 의원의 대표적인 혐의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동작구의원들로부터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국가정보원 직원인 장남의 업무를 의원실 보좌진에게 위임한 의혹 등이다. 김 의원은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였던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정황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고,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차남 채용을 청탁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여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월 첫 피의자 조사를 시작으로 모두 7차례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을 둘러싼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ki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