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야생생물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985년 안마도 주민 3명이 녹용 채취를 목적으로 섬에 들여온 사슴 10마리가 야산에 버려진 뒤 개체수가 900마리가 넘었다.[영광군 제공]](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8/news-p.v1.20250428.aba7d8e448214f809e8c2d4d26e190cc_P1.jpg)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서식 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이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다.
환경부는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2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 등에 피해를 주거나 주민 생활에 피해를 주는 ‘꽃사슴’을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한다.
유해야생동물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 피해를 입은 자가 지자체에 포획허가 신청을 하면 피해상황, 개체수 등을 조사 후 포획 외에 다른 피해방지 방법이 없는 경우 등에만 허가해 제한적으로 포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꽃사슴은 1950년대 이후 대만과 일본에서 가축으로 수입된 외래종으로, 번식력이 강하고 천적이 없어 유기된 후 빠르게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다. 초본류·열매·나무껍질 등을 무분별하게 섭식해 농작물 피해와 자생식물 고사 및 식생 파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꽃사슴 생태조사 결과 안마도(전남 영광군 소재)에서 937마리, 굴업도(인천 옹진군 소재)에서 178마리가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사슴과인 고라니의 전국 서식밀도(7.1마리/㎢) 대비, 안마도는 약 23배(162마리/㎢), 굴업도는 15배(104마리/㎢)에 이른다.
또 꽃사슴을 숙주로 기생하는 진드기에 사람이 물릴 경우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나고 치료가 늦어지면 폐렴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정안은 또 야생동물 영업허가 대상이 되는 야생동물 취급 규모, 영업장 시설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 영업허가제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지정관리 야생동물 중 국내 수입·거래가 허용되는 종 목록인 ‘백색목록’ 지정과 관련해 검토 기준과 주기 등을 규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사육곰 보호시설과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을 야생동물 전시가 가능한 시설에 추가해 야생동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전시 교육 등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영업허가제 시행으로 야생동물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꽃사슴으로 인해 피해를 줄여서 국내 생태계 보호와 국민들의 경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정책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입법예고를 통해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시행할 예정이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