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中의 원산지 세탁 방지” 내달부터 적용

라이칭더 총통, 美 관세 대응 5대 중점사항 설명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로부터 32%의 고율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대만이 내달부터 미국 수출 신고서 강화에 나섰다고 자유시보와 중국시보 등 대만언론이 27일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25일 대만 경제부는 내달 7일부터 대만산(MIT) 상품을 미국에 수출할 경우 반드시 ‘미국 수출 화물 원산지 성명서’ 서류에 서명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제부는 세관 신고 서류 중 하나인 해당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면 대미 수출이 불가능하고 위반할 경우 무역법에 따라 최대 300만 대만달러(약 1억3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부 무역서는 해당 서류의 첨부 목적이 제품 수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서류는 정부와 업체가 협력해 중국 기업의 원산지 세탁 방지 등 위반 행위의 전면적 차단과 대만의 경제 무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중소 수출업체는 수출 행정비용의 증가와 글로벌 공급망이 완벽하게 ‘탈중국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로 ‘지뢰’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전날 북부 지룽에서 열린 현지 산업계 인사와의 좌담회에서 미국발 관세 폭탄에 대처하기 위한 5대 중점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과 유사한 대만-미국 간 ‘0% 관세’ 논의 ▲ 농공업, 천연가스(LNG), 군수 분야 등 대미 구매 확대 ▲ 전자 정보통신, 석유화학, LNG 관련 산업 등 미국 투자 확대 ▲ 비관세 무역 장벽 적극 해결 ▲ 원산지 세탁에 대한 미국 우려 해결 등의 추진을 통해 현재의 상호 관세 문제 해결과 수출 확대 및 대만의 중장기 경제발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만 북부에 있는 지룽항 {로이터]
대만 북부에 있는 지룽항 {로이터]

bonsang@heraldcop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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