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개정 공포
간이 심의절차 도입 등 보상 절차 신속화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7/news-p.v1.20241122.3254f38c6aba41e6855d140592906f0d_P1.png)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의 적법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재산상 손실을 본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상 절차가 간소화된다.
경찰청은 27일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재산 등 손실을 본 국민에게 보상금을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손실보상은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책임 없는 국민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국가가 그러한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제11조의2 신설)에 근거가 마련돼 시행 중이다.
기존에는 피해 국민 중에서도 보상 요건 충족이 명확하고 신청액이 소액인 경우에도 정식 위원회 개최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상 청구 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내부위원으로만 보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간이 절차가 마련돼 경미·명백한 사안은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전까지는 처리 기간 제한 규정이 없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보상 결정 기간(60일) 및 보상금 지급 기간(30일)을 명시해 보상 처리가 신속히 이뤄지도록 규정됐다. 청구인의 결과통지 수단(문자·이메일 등) 선택권도 보장됐고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간소화되는 등 손실보상 처리 절차 전반에 개선이 이뤄졌다.
시행령은 공포 이후 3개월 뒤인 7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보상금 지급 기간을 단축하는 등 손실보상 절차 전반에서 국민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경찰 손실보상 제도의 개선 방향을 꾸준히 발굴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