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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브라질 커피농장에서 ‘노예 노동’을 하다 구출된 일꾼들이 스타벅스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브라질의 한 커피농장의 일꾼 8명은 국제권리변호사회(IRA)의 도움을 받아 이번 주 미국에서 스타벅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이 일한 농장은 스타벅스에 커피 원두를 공급하는 곳이며, 이들은 농장에서 사실상 노예 생활을 하다 브라질 당국에 의해 구출된 브라질인들이다.

당국은 보고서를 통해 농장에서 ‘아동노동’이 있었으며, 농장 노동자들은 ‘노예’와 같은 처지에 놓인 인신매매 피해자들이었다고 밝혔다.

이중 한 명인 ‘존’은 16세 때 농장에 취업했는데, 농장 측은 약속된 고용조건을 지키지 않고 ‘무급’으로 그를 부렸다. 부츠, 장갑 등 보호장비조차 없이 뜨거운 햇볕 아래서 오전 5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혹사당해야 했고 점심시간은 고작 20분이었다. 지난해 6월 브라질 당국이 농장을 급습하고서야 해방될 수 있었다.

테런스 콜링즈워스 IRA 대표이사는 “스타벅스가 커피 한 잔에 약 6달러를 받는다는 사실, 그 회사가 강제 노동자와 아동 노동자가 수확한 커피를 받는다는 사실은 정말로 범죄 행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그것은 도덕적으로 혐오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비정부기구(NGO) 커피워치 역시 24일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브라질 내 강제 노동으로 생산된 커피를 스타벅스와 네슬레, 던킨, 일리, 맥도날드 등 다른 주요 기업이 수입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커피워치는 청원서에서 존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그와 같은 노동착취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브라질 농장주들은 강제 노동이 적발되면 벌금을 내야하고 정부의 주시 대상도 되지만, 스타벅스와 같은 기업들은 그런 농장들로부터 커피를 계속 구매하고 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브라질이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이 된 이면에는 노예 노동이 있다. 16∼19세기 노예무역으로 데려온 아프리카인과 아프로-브라질인(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계 혈통을 지닌 브라질인) 중 수십만명을 19세기부터 커피농장에 투입해 성장한 것. 브라질의 노예제는 1888년 폐지됐지만, 오늘날도 노동자들이 농장에서 노예와 비슷한 환경에 시달리다 구출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 가디언은 전했다.


paq@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