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4/25/news-p.v1.20250319.7b617fbd69ec4f05a51a3c5a2da17c74_P1.png)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호중은 결심공판 전까지 100여 장에 이르는 반성문을 제출했으며, 이번에도 반성문 34장을 추가로 제출하며 감형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 소병진 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씨는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넘겼지만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역추산만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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