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격호(94) 씨의 성년후견인 지정여부를 두고 사실상 최종 심리가 10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다.
이날 재판은 양측 입장을 최종 정리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성년후견인 지정을 신청한 신정숙 씨 측과 이에 맞서는 장남 신동주(62) 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에서 양 측 입장을 최종적으로 취합할 것이며, 병원에서 재차 정신감정을 받지 않는다는 큰 틀의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양측에 이번 기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점 등을 미루어 이번 심리가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기반해 법원이 이르면 이달 안으로 성년후견인 지정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한다.
다만 심리를 마쳤다고 곧바로 결과가 선고되지는 않는다. 성년후견인 사건에서 재판부는 심리를 마친 뒤 1~2주 안에 양측에 결정문을 보내 결과를 알린다.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해 재판부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세 가지로 예측된다. ‘성년후견 개시’와 이보다 한단계 낮은 ‘한정 후견 개시’, ‘성년후견 청구 기각’ 등이 있다.
그러나 잇딴 검찰 수사의 여파로, 성년 후견을 개시하더라도 후견인 선정을 두고 재판부가 고심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 신정숙 씨는 법원에 성년 후견인 신청을 내며 후견인 대상자로 신 총괄회장의 부인 시게미쓰 하츠코 여사와 신영자(74) 롯데 장학재단 이사장, 신동주(62)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 신유미(33) 롯데 호텔 고문 등 신 총괄회장의 자녀 4명을 지목했다.
그러나 부인은 신 총괄회장과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밝혀졌다. 장녀인 신 이사장은 구속됐고 차남 신 회장과 차녀 신 고문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다. 장남인 신 전 부회장은 후견인 지정에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변호사·세무사 등으로 이뤄진 ‘제3자 후견인’을 지정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 여부는 롯데가(家) 경영권 분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이 성년후견인을 개시하면, “아버지가 나를 후계자로 지목했다”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주장은 힘을 잃게 된다. 당장 ‘광윤사 주총 결의사항 취소 청구 소송’등 형제가 한일 양국에서 진행중인 8건의 소송에도 큰 파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반면 신동빈 회장은 검찰 수사로 롯데그룹의 비리가 드러날 경우 법적책임을 져야 할 가능성이 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