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4-1부(부장 지영난·권혁중·황진구)는 지난 18일 박 전 대령 항소심의 첫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박 대령 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박 대령 측은 “1심 때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라 사실조회로 했는데 답변이 불성실했다. 1심에서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는지 쟁점이었는데 1심 판결문에 관련한 설시가 없었다”고 했다.

채 상병 수사와 관련해 제기된 ‘VIP 격노설’과 이에 따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수사 개입이 실체가 있는지, 이첩 보류 명령 등과 관계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검찰 측에서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4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했다. 군검찰은 항소심에서 국방부 장관의 명령에 대한 항명 혐의를 추가로 주장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김 전 사령관에 대한 항명 혐의만 있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정식 공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지난 1월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사건 당시 박 대령에게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실제 이첩 실행 때 김 전 사령관의 중단 명령이 있었지만, 이는 정당하지 않은 명령으로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