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경찰이 서울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이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 3월 학교 앞 특별단속

아침 숙취운전 등 다수 적발

[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어린이 보행자가 많은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숙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운전자들이 계속 늘고 있다.

9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서울 31개 경찰서가 4차례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음주운전·법규위반 단속을 펼쳤는데 아침 등교 시간에 숙취 상태의 음주운전자 19명이 적발됐다. 이들 중 18명은 면허정지, 1명은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숙취운전은 2019년 유명 프로야구 선수였던 박한이의 은퇴까지도 가져온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당시 박한이는 아이의 등교를 위해 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박한이는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친 뒤 숙취를 해소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아 면허정지수준의 수치 0.065%가 나왔다. 이에 박한이는 구단을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은퇴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음주운전과 더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 일시정지 위반, 우회전 시 일시정지 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도 여러건 적발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13세 미만 어린이 교통사고는 2022년 77건에서, 2023년 82건, 지난해 98건으로 증가 추세다. 경찰 관계자는 “어린이는 키가 작고 돌발적으로 뛰어나오는 경우가 많은 만큼, 숙취로 인해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로 운전할 경우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더욱 크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청은 학교 근방에서의 교통안전 캠페인을 포함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겠단 방침이다.


ny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