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반기 집중단속 나서
온라인 마약 유통 수사 강화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 15주간 마약·보이스피싱 등 주요 민생범죄에 대해 상반기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부터 마약류 유통의 핵심 경로인 온라인, 유흥가 일대와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 등 취약지역 등을 중점 단속대상으로 지정한다.
또한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다크웹·가상자산 전문 마약수사팀’을 ‘온라인 마약수사 전담팀’으로 개편해 온라인 마약 유통 수사를 강화한다.
경찰은 “SNS나 가상자산 등에 접근성이 높은 10대∼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이 지난해 63.4%로 전년 대비 5.6%포인트 증가한 점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오는 4월부터 유흥가 일대, 외국인 밀집시설, 공항·항만 등 지역에 대해 경찰청·대검찰청·해양경찰청·관세청·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합동 특별단속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양귀비·대마 밀경작 등도 집중 단속한다.
피싱범죄 콜센터·자금세탁 조직에 대한 집중단속에도 나선다. 특히 외환·가상자산 등으로 피해금을 환전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자금세탁 조직에 수사력을 모으고, 상위 조직원을 상대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해 중형이 선고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작년 11월 1일∼올해 10월 31일), 딥페이크 성범죄 집중단속(작년 8월 28일∼올해 3월 31일)도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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