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요건 완화·취업 기회 확대…외국인 우수 인재 유치로 지역 활성화 기대

2026년까지 2년간 시행

영주시청 전경(영주시 제공)
영주시청 전경(영주시 제공)

[헤럴드경제(영주)=김성권 기자] 경북 영주시가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에 나선다.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외국인 인재의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7일 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일정 자격을 갖춘 외국인 및 외국 국적 동포에게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취업하는 조건으로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안정적인 인력 확보는 물론,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이바지한다는 게 영주시의 설명이다. 된다.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2026년까지 2년간 시행되는데 주요 개선 사항은 지역특화 숙련 기능 인력 비자(E-7-4R) 신설, 지역특화 우수인재(F-2-R) 비자발급 요건, 대상지역 확대 및 쿼터 방식 등이다.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2년 이상 체류하면서 기존 숙련기능인력(E-7-4)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면, 올해 신설된 지역특화 숙련 기능 인력(E-7-4R)로 전환이 가능하다.

지역특화 인재(F-2-R) 주요 변경 사항은 한국어 능력 기준이 기존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에서 4단계[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으로 상향된 점과, 인구감소 지역 내 인력이 부족한 모든 업체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점이다.

또한, 외국인 고용인원은 내국인 고용보험 가입 인원의 50% 범위에서 규모에 따라 지역업체가 최대 50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외국인과 기업은 K-드림 외국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구직‧구인 등록을 통해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청 지방시대정책실, 영주 시가족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이번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생활 인구 유입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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