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4개 부처는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고 4일 공동업무협약을 맺었다.
기활법은 공급과잉업종의 자발적 설비 감축 등 사업재편을 도와 우리나라 산업의 근본적인 체질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중소ㆍ중견기업은 월드클래스 300(2017년까지 글로벌 강소기업 300개를 육성하는 정부 주도 프로젝트), 스마트공장 보급, 맞춤형 컨설팅, 해외마케팅 등 특별 지원프로그램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컨트롤타워인 산업부는 기업의 사업재편 신청부터 심의, 사업재편 후 경쟁력 확보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한다.
또 1대1 전담 지원을 통해 기업이 사업재편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잉공급 판단 기준을 설정하거나 생산성·재무건전성 목표 적절성을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 도울 예정이다.
기활법 적용 대상을 선정하는 사업재편 심의위원회 운영도 산업부의 몫이다. 공정위는 사업재편 신청기업의 기업결합심사(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 간 결합 시경쟁제한 가능성을 검토해 필요한 조처를 하는 공정위 심사활동)시 사업재편계획 심의절차를 고려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금융위는 사업재편 기업의 금융지원 관련 건의사항 등을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사업재편 과정에서나 신산업에 진출할 때 애로가 없도록 돕는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의 금융기관에선 사업재편 지원 담당자를 지정키로 했다. 기재부는 부처 간 정책조율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립을 맡는다.
관계부처는 국장급으로 구성된 정부업무협의체를 만들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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