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7일 정책조정회의서 발표

반도체법 패스트트랙 지정해 처리

우원식 의장, 상법개정안 상정 보류

더불어민주당이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제외한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5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국민의힘이 억지를 부려도 상임위 법정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의장은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 몽니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반도체사업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특정 기업의 시대착오적 경영 방침을 관철하겠다는 것인지 막무가내”라며 비판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은 신속한 법안 처리를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법안을 지정해 최대 330일 이내에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제도다.

진 의장은 또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 전날(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상정해달라고도 촉구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은 전날 야당 주도로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태다.

진 의장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던 상법 개정안을 국회의장께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며 “이것은 국힘 몽니를 편들어주는 것이라 생각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께서는 오늘 본회의에 반드시 상정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말했다.

진 의장은 “주주 보호를 강화하고 기업 투명성 확보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인식이 참으로 개탄스럽다”면서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이 소액주주 이익을 책임있게 반영토록 상법개정 추진하겠다 밝혔고 최상목 부총리도 이에 화답했는데 국민의힘은 딴소리를 한다. 자당 1호 당원이 했던 국민과 약속도 헌신짝 취급하는 작태가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현행 상법은 회사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상법 382조의3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정한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이 없어 다수의 소액주주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전날 법사위 문턱을 넘은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규정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여당은 야당이 주도하는 상법 개정 추진에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다.

재계도 야당의 상법 개정 추진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부르고, 해외 투기자본으로부터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민주당은 기존의 통합 투자 세액 공제와 별도로 새로이 첨단 제품에 대해 전략 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폭탄으로 산업계가 겪는 어려움을 언급하며 “민주당은 기존의 통합 투자 세액 공제와 첨단 제품에 대한 전략 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도입해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 판매량에 비례해서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 동안 부여하겠다”고 했다.

진 의장은 “특히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전략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차원에서 엄격한 요건 하에서 세액 공제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며 “이를 통해 전기차, 2차 전지, 그린, 철강, 석유화학 등 기초 소재를 비롯해 재생 항공유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 등 탄소 중립 사회에 필수적인 국내 제조업의 산업 경쟁력을 유지하고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자연 기자


nature68@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