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2시간 전 무기한 연기
헌재, 10일 변론 재개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게 위헌인지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무기한 연기됐다.
당초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의 권한을 침해당했다”며 낸 권한쟁의·헌법소원 심판을 선고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선고 2시간 전에 권한쟁의 심판은 오는 10일 오후 2시에 변론을 재개하고, 헌법소원 사건은 무기한 선고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전 평의를 열어 선고 여부에 관해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관계자는 “(연기 외에) 추가로 재판부에서 전달받은 사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10일 변론 기일에 변론 재개 사유를 자세히 밝힐 예정이다.
앞서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재판관들이 선고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오늘 선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소원이 인용됐는데도 최 권한대행이 이를 따르지 않는 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헌재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은 없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달 22일 첫 변론 기일을 열고 1시간 20분 만에 사건을 종결했다. 이어 이틀 후 선고일을 2월 3일로 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이 변론 재개를 요청했지만 3시간여 만에 기각했다. 지난달 31일엔 여야의 재판관 추천서 제출 경위를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하며 “오늘 중으로 내달라”고 했다.
이에 최 권한대행 측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다시 변론재개를 신청했다. 헌재는 이를 선고가 예정된 당일 받아줬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선고를 미룬 것을 두고 졸속 심리 논란 등 절차적 흠결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해석한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졸속 심리에 첫 제동이 걸렸다”며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연기 뒤 입장문을 내고 “재판관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무리하게 결론을 내려 한다면 국민이 결과를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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