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에 1인당 20만원씩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 역할을 하는 요양보호사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필수노동자 3500여 명에게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구는 갑작스러운 재난에도 사회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의 고용 안정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2024년부터 공공성이 크고 처우개선이 시급한 필수노동자에게 1인당 20만원의 필수 노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1월 6일부터 17일까지 2주간 필수 노동수당 지원 신청을 받아 요양보호사 1500여 명, 장애인활동지원사 700여 명, 마을버스 기사 121명에게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게도 직장인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성동구의 주거 형태 중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88%를 차지하는 만큼 공동주택 관리원과 미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이 구민 주거생활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한편, 성동구는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 노동수당은 필수노동자들이 창출한 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는 기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의 고용 안정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