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 발표
![서울 시내 한 CU 편의점에서 한 시민이 수제맥주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21/news-p.v1.20250121.9c98d7394e0e4abe98da6cc189edc3fc_P1.jpg)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국내 맥주시장에서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철폐한 결과 수제맥주 1캔당 가격이 최대 825원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혔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쟁제한적 규제개선 효과분석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정부가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생산·유통 규제를 완화한 데 따라 국내 맥주 제조사는 2019년 33개사에서 2023년 81개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 수제맥주 점유율(매출기준) 2019년 0.2%에서 2022년 2.8%로 증가했다. 수입맥주 점유율이 높은 대형마트·편의점 캔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 비중은 이 기간 0.18%에서 5.3%로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전체 맥주 브랜드는 캔맥주 브랜드 증가에 힘입어 2019년 81개에서 318개로 4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18개 중 캔맥주 브랜드는 256개로, 80%를 차지한다.
주세제도 개편과 업체 간 경쟁이 맞물리면서 가격 안정 효과도 나타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수제맥주의 경우 2019년 1분기 3524원에서 2020년 1분기 2767원으로 떨어졌다가 2023년 1분기 2854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또 다른 수제맥주의 가격도 같은 기간 3780원에서 2635원으로 떨어지고, 2765원으로 변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맥주시장 분석을 통해 각종 규제 개선안을 발굴하고 이를 기획재정부·국세청 등 소관부처에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부터 수제맥주를 주로 생산하는 중소규모 업체의 생산 시설 규제 완화, 소매점 판매 허용, 국세청장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 주세 부과 부담 완화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는 규제개선 전후 변화가 가장 큰 캔맥주 시장을 분리해 정량적으로 분석해보니 소비자 후생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캔맥주 시장에서 수제맥주 회사가 모두 철수한다고 가정하면 선택권 제약에 따라 소비자의 후생도 감소하게 된다. 이런 소비자의 후생 수준을 캔맥주 1캔당(500㎖) 금액으로 환산했더니 2019년 135원에서 2023년 825원으로 늘었다. 규제 개선으로 수제맥주 회사가 늘어나면서 이 같은 가격 인하 효과가 생겼다는 얘기다.
국내의 모든 수제맥주 회사가 업계 1위인 오비맥주와 합병된다고 가정하면, 수제맥주의 가격은 1㎖당 3.59%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규제 완화로 수제맥주 제조사의 시장 진입이 활발해지면서 가정용 캔맥주 상품의 다양성도 늘어났다”면서 “동시에 공급자 간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캔맥주 가격 인하가 가능해졌다는 추론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주류 판매업에 복수업체가 선정된 데 따른 정책 효과도 분석했다. 공정위가 지난 2012년 독점사업권 폐지를 권고하면서 2015년 2월부터는 총 5개 업체가 면세점에서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그 결과 주요 주류 폼목에 대한 가격 인상 빈도와 인상률이 모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전후로 비교한 결과 2012~2014년에는 총 38회 가격 인상이 있었지만, 2016~2018년에는 18회로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평균 가격 인상률은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할인행사도 개선 전에는 연평균 18건에 불과했지만, 복수 업체 선정 이후에는 연 46건으로 늘었다. 기존 업체가 판매하지 않았던 브랜드·제품을 경쟁업체가 취급하면서 소비자 선택권도 확대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가 경쟁 제한적인 규제를 개선하면서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심재식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