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동현 변호사, 긴급 기자회견
“공수처, 구속영장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5/01/15/rcv.YNA.20250115.PYH2025011517220001300_P1.jpg)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법의 끝판을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면서도 “체포적부심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변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고등검찰청 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와 경찰이 체포영장을 청구·발부·집행하는 과정에서 자행한 불법행위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 시도가 명백히 불법이라고 생각하지만 영장 집행 과정에서 시민들 일부가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며 “공수처가 구속영장은 관할이 없는 서울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으로 청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석 변호사는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될 경우 “정당한 법 절차에 따라 관할이 있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경우 대통령도 직접 의견을 피력하는 등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는 ‘체포영장이 집행된 상태인데 출석이란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대해선 “고집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적 문제가 있는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을 생각이었으나 시민의 부상 등을 우려해 스스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고집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16일에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2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엔 대통령이 출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을 영장집행을 빙자해 강제로 공수처에 출석하게 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석 변호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하는 현실을 목도하게 된 것에 대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며 “현실을 개탄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 모두가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돼 종북 주사파, 반국가세력과 맞선다면 함께 싸울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