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조본, 관저 진입 시도
석동현 변호사 “적법한 공무집행 아냐”
“관련자 전원에 법적 책임 묻겠다”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마무리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대통령 관저는 수색이 제한된다”며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을 대변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5일 “대통령 관저는 군사시설로서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며 “형사사송법 제110조, 제111조에 의해 책임자 승인이 없을 경우 수색이 제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형사소송법 제110조 등은 군사상 비밀, 공무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를 압수수색의 제한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경호처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영장 집행에 반발해왔다. 법원은 1차 영장 발부 때와 달리 이번엔 해당 조항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내용을 적시하지 않았다.
석 변호사는 “공수처의 영장엔 형사소송법 제110조, 제111조의 적용을 배제한다는 기재가 없다”며 “대통령 관저에 대해 공무집행을 가장한 불법 침입이 있을 경우 경호처는 매뉴얼에 따라 경호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아 아니다”라며 “전 과정을 철저히 채증해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전 5시 30분께 경찰과 공수처 등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관저 정문 앞에 도착해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진입을 시도했다. 수색영장엔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적시됐으며 영장의 유효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notstrong@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