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상식기자]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28일 만취한 상태로 부인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상해치사)로 구속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는 부인의 폭행 자체를 부인하고 있으나 폐쇄회로(CC)TV에 기재된 동선, 주거지에 다른 사람이 침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CCTV 동영상, 이웃주민들이 들은 내용, 구급대가 도착했던 상황 등에 비춰보면 폭행으로 인한 부인의 사망이 인정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어 “부부사이라 해도 생명은 고귀하고 상해로 인해 배우자가 사망했으므로 범죄가 인정된다”면서 “음주로 인한 감경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지난 10월 14일 오후 6시30분께 서울 중곡동 거주지에서 만취 상태로 부인 B(54) 씨를 넘어뜨린 후 머리 등을 수차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A 씨는 평소 돈을 벌어오지 못하는 자신을 부인이 무시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