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울산의 한 신혼부부. 지난 10월 혼인신고를 한 이들은 울산 울주군 원룸에서 생활했다.

식구는 단 둘이었지만, 남편 A씨(31)가 도시락 배달업체에서 일하며 얻는 수입 150만원으로 원룸 월세, 휴대전화 요금 등 12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들었다. A씨는 배달 일 마저 한 달만에 그만뒀다.

아내는 임신 상태였고 점점 돈이 들어갈 일들은 많아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부부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 위조지폐를 만들어 쓰기로 한 것.

부부는 인터넷으로 위조지폐 만드는 법을 검색했고 곧 실행에 옮겼다.

이들은 컬러복사기를 구입해 인터넷에서 본 대로 두께가 얇은 용지에 5만 원권과 1만 원권을 복사했다. 복사한 종이를 자르고 이어붙여 위조지폐를 만들었다.

하지만 정교하지 못해 발각될 것을 우려, 주로 어둑어둑한 시간대에 채소가게, 노점상, 잡화상 등을 돌며 위조지폐를 사용했다. 부부는 액면가 총 150만 원가량의 위폐를 내고 거스름돈으로 130만 여원을 챙겼다.

경찰은 지난 22일 울산 중구 구역전시장에서 5만 원권 위조지폐 2장이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탐문해 부부의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지난 25일 중구 태화시장에서 부부를 검거했다.

또 부부의 지갑 속에 있던 5만 원권 위조지폐 14매, 제작 중인 5만 원권 위조지폐 20매, 복사용지 20매, 컬러복사기 1대 등을 압수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5만 원권과 1만 원권 지폐를 위조해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한 혐의(통화위조 등)로 A 씨 부부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부부의 구속영장 가운데 남편 A씨에 대해서만 발부하고 아내(26)는 임신 중인 것을 참작해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