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수원시 장안구 일대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된 A(39)씨가 구치소에서병원으로 이송 도중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8일 수원지검 등에 따 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25분께 어지럼증과 구토증세를 보여 구치소 의무과에서 진료를 받다가 상황이 악화돼 종합병원으로 이송 도중인 이날 오전 10시46분께 숨졌다.
A씨는 오전 9시 교도관들에 의해 실시된 인원점검 때까지 아무런 이상이 없다가 함께 같은 방에 있던 수감자들에게 갑자기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측은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해 부검을 한 뒤 A씨 시신을 유족에게 인도했다.
부검의는 검찰조사에서 “자세한 사망원인이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심근경색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A씨는 구치소 의무과에서 처방받은 위장약과 가족들이 넣어준 정신의학과 처방약을 복용하고 있었지만 A씨가 숨진 채 도착한 종합병원의 한 의사는 “두 약을 함께 복용해서 생기는 부작용으로 사망할 확률은 극히 적다”고 말했다.
지난 8월23일 구속수감된 A씨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4인실에서 생활해왔으며 특별한 이상증세는 보이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 관계자는 “자세한 사망원인은 부검결과가 나와봐야 안다”며 “검찰지휘 통해 동료 수감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