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이 1.7%로 올해보다 0.07%포인트 낮아진다.
20일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3년도 산업재해보상 보험료율을 결정했다. 내년도 산재보험료율이 올해보다 낮아지는 것은 산업재해로 인해 지출된 보험급여 증가보다 보험료 징수의 기초가 되는 보수총액의 증가폭이 컸기 때문이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산재 발생비율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내년 최저 요율은 0.6%로 ‘전문기술서비스업’과 ‘금융 및 보험업’이 적용받는다. 또 최고 요율은 34%로 ‘석탄광업’에 적용된다. 업종별 산재보험료율은 금융 및 보험업을 포함한 42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낮아졌고, 석회석광업 등 6개 업종은 보험료율이 올랐으며, 건설업 등 12개 업종은 올해와 동일하게 결정됐다. 한편 산재환자 재활에 관심갖는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체계적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수수료 지급방안’도 확정됐다.
박도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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