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 정치적 판단에 치중” 비판
-권력자의 비판언론 길들이기로 악용 우려
-배우자 금품수수 신고로 부부간 불신조장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헌법재판소(소장 하창우)가 28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다.
대한변협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온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헌법재판소는 권력자에게 언론통제 수단을 허용해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후퇴시켰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망각하고 정치적 판단에 치중한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언론인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향후 자의적으로 법 집행을 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권력자가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배우자의 금품수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를 처벌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배우자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도록 조장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부부간 불신을 조장하고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영란법이 규정한 ‘부정청탁’의 개념이 모호해 “국민들이 앞으로 사교활동이나 부조 등을 할 때 심각한 제약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헌재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언론인과 사립학교ㆍ유치원 관계자 등의 변론을 맡은 하창우 대한변협회장은 “언론을 공직자와 같이 취급해 제재를 가해선 안 된다”며 “언론이 이 사건 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면 취재활동이 위축되고, 비판 언론에 재갈 물리기가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날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변협은 국회가 법 시행 전 위헌적 요소를 조속히 제거할 것을 촉구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처음 제안한 법안으로, 공직자는 물론 언론사 임직원ㆍ사립학교 및 유치원 임직원ㆍ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해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