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공회전으로 발생하는 배출가스와 소음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금천구 전역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확대ㆍ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8일 ‘서울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 공포됨에 따른 것이다. 공회전 제한 지역이 기존 터미널, 차고지, 노상주차장, 주요경기장 등에서 서울 전역으로 확대됐다. 기존 공회전 제한지역은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로 지정하여 운영된다.
공회전 제한 대상은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냉동차, 냉장차, 청소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며, 제한시간은 경유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가 5분, 휘발유와 가스 사용 자동차는 3분이다.
이에 따라 제한시간을 초과하는 운전자에게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전광판, 구 소식지, 구 홈페이지, 현수막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통해 구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에너지 절감 및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