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넘쳐 합의부서 재이관
음주운전 주요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이 합의부에서 단독부 판사 소관으로 다시 이관됐다. 앞서 음주음전 범죄는 지난해 형량이 강화되면서 합의부 판결에 맡겨졌다.
법무부는 이 같은 개선안을 담은 법원 조직법 개정법률안을 확정해 관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 및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등 주요 음주운전 범죄들에 대한 형량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강화됐다. 이에 따라 단독부에서 맡던 주요 음주운전 범죄 판결이 합의부로 넘어가게 됐다. 법원조직법에 형량이 징역 1년 이상인 범죄는 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단독부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합의부로 음주운전 사건들이 계속해 이송됨에 따라 합의부에 일이 몰렸고, 그 결과 다른 범죄 재판들이 지연되는 원인이 됐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음주운전은 증거가 명백하고 다투는 일이 크지 않은데 합의부에서 처리하게 되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다른 사건 처리에도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형량이 강화된 것과 관계없이 다시 단독부에서 판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무부는 음주운전ㆍ약물복용 후 운전으로 상대방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위험운전치사죄의 경우도 다툼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합의부에서 단독부 관할로 이관했다.
김재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