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건전한 운전교육 질서 확립을 위해 무등록 불법 운전교육행위 등 운전교육과 관련된 각종 탈법ㆍ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기간은 17일부터 다음달 1월 25일까지다.

이는 겨울방학을 맞아 고3 예비 졸업생 및 대학생들의 운전면허 취득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무자격자의 불법 교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운전학원의 운전교육ㆍ기능검정과 관련된 위반행위 및 무등록자에 의한 불법교습 등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가를 받고 운전교육을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청 관계자는 “무등록자들은 불법 개조 차량이나 안전장치가 미비한 개인 차량으로 교습하기 때문에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교통사고 발생 때 보험처리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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