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는 ‘표절 논란’을 빚은 무소속 문대성 의원(36·부산 사하갑)의 박사 학위 논문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 표절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19일 중앙일보가 보도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연구윤리위 측은 “지난달 23일 본 조사를 마무리하고 문 의원 논문에 표절 판정을 내리고 문 의원에게 이를 통보했다”며 “문 의원 측의 이의 제기가 없으면 이달 말 최종 결론을 대학원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위 박탈 여부는 대학원 측에서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4·11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문대성 후보의 논문은 2007년 2월 명지대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김모씨의 논문을 표절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연구윤리위는 3월30일 대학원으로부터 문 의원의 표절 의혹 심사 요청을 받고 심사를 벌여왔다. 논란이 된 논문은 문 의원이 2007년 8월 제출해 박사 학위를 받은 ‘12주간 PNF 운동이 태권도 선수들의 유연성 및 등속성 각근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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