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지난달 11일 오후 8시50분께 경남 창원시 신월동의 한 아파트 입구.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던 A(32) 씨가 치킨을 배달하러 온 배달원에게 접근했다.
이후 A 씨는 배달원에게 ‘내가 주문한 사람인데 OO호로 가면 아내가 돈을 줄테니 나한테 먼저 잔돈을 달라’고 말했다. 아내가 10만원권 수표를 줄테니 치킨 값 1만6000원을 제외한 8만4000원을 달라는 거였다.
쓰레기 봉투까지 들고 있던 터라 배달원은 의심을 하지 않았다.
게다가 A 씨는 치킨 집에 전화를 걸어 “10만원짜리 수표밖에 없으니 잔돈을 현금으로 미리 챙겨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과거 치킨배달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A 씨는 지난 11월 한 달간 창원시내 일대에서 이런 방식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33만6000원을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13일 사기 혐의로 A 씨를 붙잡았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