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생생뉴스] 경기도 수원의 한 클럽에서 술에 취한 미군이 종업원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17일 수원남부경찰서는 평택 미군기지 육군 중대 소속 취사병 B(21)이병을 폭행혐의(상해)로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B이병은 이날 오전 2시5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L클럽에서 종업원 K(26)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1∼2차례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이병은 클럽에서 술을 마신 뒤 무대 위로 올라가 춤을 추던 중 종업원인 K씨가 이를 말리자 격분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이병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매우 많이 마셨다. 함께 온 일행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신원을 확인하려는 과정에서 50여m를 도주한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재는 ‘SOFA(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에 따라 B이병의신병을 확보, 1차 초동 조사를 마친 상태다.
내주 중으로는 2차 조사와 목격자 조사, 대질 심문 등 추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SOFA 사건처리 매뉴얼 개정안’은 우리 경찰이 미군 현행범을 체포했을 때 1차적인 초동조사를 마치고 나서 미군 헌병에 피의자의 신병을 넘기도록 규정한 것이다.
이전에는 현행범을 붙잡아도 살인·강간 범죄가 아닌 경우 미 헌병의 신병 인도요구에 즉각 응해야 했지만, 이제는 모든 범죄의 초동조사를 완료할 수 있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