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범죄로 인한 위급 상황 땐 집주인이 거부하더라도 경찰이 강제 진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는 도중 범죄가 진행 중이거나 범죄의 흔적을 발견하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도 할 수 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가택 강제진입 등을 골자로 한 ‘위급상황 시 가택출입·확인 경찰활동 지침’을 최근 일선에 배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 지침에서 범죄로 인명이나 재산상 피해가 절박한 때, 위해 방지나 피해자 구조 등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타인의 건물에 강제로 진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기존에는 건물주가 거부하면 현행범이 아닌 한 경찰이 강제로 들어가거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었다.

하지만 일명 ‘오원춘 사건’으로 불리는 수원 부녀자 살인 사건 등을 이유로 법적 권한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되며 가택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경찰은 ▷살인이나 강도, 강도, 강간 등 용의자에게 부과될 형벌의 가중도 ▷용의자의 무기 소지 여부 ▷신속하게 진입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피해를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의자가 현장에 있다고 믿을 만한 강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 범죄로 인한 위험에 상당 부분 개연성이 있는 경우로 긴급 진입 요건을 한정했다.

112신고는 명백한 허위신고라고 보이지 않는 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규정했다.

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조(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와 형사소송법 제216조(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를 적극 재해석해 이 같은 지침의 근거로 제시·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지침 적용과정에서 일부 공권력 오·남용에 따른 개인의 사생활 및인권 침해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흉악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권한이라고 판단해 이번 지침을 만들어 하달했다”면서 “인권 침해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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