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곤 기자]공무원들의 신속한 민원처리 유도 및 고객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입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시장 박맹우·사진)는 올 한해 처리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 등 1만 3228건에 대해 마일리지제 운영상황을 점검한 결과 이 중 1만 2470건(94.3%)이 법정처리기간 보다 단축 처리됐다고 11일 밝혔다.
마일리지 대상민원 1만 3228건에 대한 법정처리일수는 총 11만 9128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으로 4만 5137일 만에 처리완료되어 무려 7만 3991일(62.1%)이 단축됐다.
이는 법적으로 10일 안에 처리하게 되어 있는 민원을 6일이나 단축하여 4일 만에 완결 처리한 것을 의미한다.
세부 단축처리 현황으로는 1 ~ 4일 단축 8709건(65.9%), 5 ~ 9일 단축 1720건(13.0%), 10일 이상 단축 처리한 민원도 2041건(15.4%)에 달했다.
울산시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마일리지 우수자 및 고충민원 최다 처리자 36명에 대해 국내연수와 문화상품권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격려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를 내실 있게 운영해 각종 민원처리시간이 많이 단축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생활과 밀접한 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고객감동 행정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가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행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법정처리기간에서 실제처리기간을 차감한 잔여일수만큼 마일리지 포인트를 개인별로 적립해 주는 것으로, 시에서 접수·처리하는 민원사무 중 즉결민원 등을 제외한 2일 이상 유기한 민원 및 고충민원을 대상으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