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계약직 공무원에 응시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취업가산점 혜택을 주지 않는 법률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기능직 공무원 응시 때 주는 가산점을 계약직 공무원 시험에는 주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며 이모 씨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8대1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헌재는 “특수경력직으로 신분보장이 불안정한 계약직 공무원보다는 경력직으로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시험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등에게 취업가산점을 부여할 필요성이 더 높다”며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48조는 유공자 자녀가 6급 이하 일반직·기능직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안창호 재판관은 “계약직 공무원 응시자를 기능직 공무원 응시자와 달리 차별취급하는 것을 정당화할 객관적·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 없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의견을 냈다.
아버지가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이 씨는 계약직인 법원 속기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하자 지난해 9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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