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에게 1년여 동안 굿 값 2억여원 뜯어내
[헤럴드생생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주부 A(42) 씨는 지난 2010년 11월께 뇌수막염으로 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남편의 병환을 걱정, 유명 무속인 B(47)를 찾아갔다.
B 씨는 A 씨에게 “굿을 하지 않으면 남편은 일어나지 못해 죽고, 아이들도 죽는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A 씨의 남편이 죽자 B 씨는 “돈 많은 남자가 따르게 해주겠다”, “친정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아 죽을 수도 있다”고 다시 A 씨에게 굿을 하라고 했다.
당연히 굿을 해줄 때마다 B 씨는 A 씨로부터 돈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굿 값을 대느라 남편의 유일한 유산인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는 등 가산을 거의 탕진해 현재 식당 종업원으로 일하며 근근이 생활하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에서 B 씨는 “현금으로 A 씨에게 빌려준 돈을 계좌로 돌려받은 것 뿐”이라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상태다.
춘천지검 형사 1부(김재구 부장검사)는 11일 지적장애 3급인 가정주부 A씨를 상대로 1년3개월 동안 57차례에 걸쳐 굿 값으로 모두 2억351만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무속인 B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